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세금 안 떼는 식대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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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3,259,720원
- 연간 예상 실수령액
- 39,116,640원
- 월 세전 급여액
- 3,750,000원
- 월 총 공제액
- 490,280원
- 공제 비율
- 13.1%
세전 월급 3,750,000원 중 13.1%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집니다. 남는 돈이 월 3,259,720원입니다.
이 급여로 바로 계산하기
내 조건 입력
- 준비물
- 연봉 (세금 떼기 전)
- 어디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선택
- 3개 · 비워두면 기본값
세전 연간 총급여
조건 바꾸기 (3)식대 월 200,000원 · 가족 1명 · 자녀 없음
한도 월 200,000원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및 실무 팁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으로 대략 15~20%가 빠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식대를 받을수록 덜 빠집니다.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원리
직장인의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세전 연봉)과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세후 실수령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총액에서 법정 의무 공제 항목인 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잔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해야 가계 지출 예산 수립, 저축 계획,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공제 요율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사업주가 동일한 4.75%를 매칭하여 총 9.5%가 적립됩니다.
- 건강보험 (3.595%): 보수월액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주 동일 부담).
-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사회 노인 장기요양을 위한 보험으로,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 중 근로자 부담분(50%)을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수급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보수월액의 0.9%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정 방식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금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세~20세 자녀 수에 따라 매월 차감되는 세액이 정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근로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되며, 모든 세액은 10원 단위로 절사(원단위 절사) 처리됩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1년간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되며,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13월의 월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극대화 실무 팁
연봉 계약 시 기본급 외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이 항목별로 올바르게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인정될수록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동일한 세전 연봉이라도 실제 손에 쥐는 월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이 계산에 쓰인 요율과 출처
2026-08-20 원문 확인계산에 쓰인 숫자를 전부 공개합니다. 각 항목은 공단·부처가 발표한 원문과 직접 대조한 값이며, 링크를 눌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율 8개 전체 보기
| 항목 | 적용 값 | 확인 근거 |
|---|---|---|
| 국민연금 (근로자) | 4.75%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대조 (2026-08-23 재확인 — 요율 시행일을 2026.7.1 로 잘못 적어둔 것을 2026.1.1 로 정정) 원문 |
| 건강보험 (근로자) | 3.59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하한 대조 원문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 13.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원문 대조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명시 원문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준 대조 (실업급여분 노사 각 0.9%) 원문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상한 659만 · 하한 41만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대조 (2026-08-23 재확인 — 요율 시행일을 2026.7.1 로 잘못 적어둔 것을 2026.1.1 로 정정) 원문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국세청 표 조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원문 PDF를 독립 재추출해 646행 × 11열 전수 대조 — 불일치 0건 원문 |
| 최저임금 | 10,320원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시 대조 (월 환산 2,156,880원 / 209시간) 원문 |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200,000원 | 2026년 세법 개정에 식대 한도 변경 없음 확인 (2023년부터 월 20만원 유지) 원문 |
요율은 매년 1월(4대보험·최저임금)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둘은 시점이 다릅니다. 연간 금액은 이 변경을 반영해 월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값이 갱신되면 이 표의 확인 날짜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잡은 오류 보기 →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