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에 넣을 2026년 요율을 공단·부처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다가, 자료마다 값이 갈리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었습니다. 어떤 자료는 12.95%, 어떤 자료는 13.14%로 적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열어보니 **13.14%**가 맞았습니다. 12.95%는 2025년 값이었습니다.
요율 하나가 0.2%p 어긋나면 실수령액이 월 몇천 원 달라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숫자를 믿고 이직 협상을 하거나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적은 값은 전부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담았고, 확인 경로는 실수령액 계산기 페이지 하단에 출처 링크와 함께 공개해 두었습니다.
1. 2026년 4대보험 공제율 핵심 정리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자의 월급 통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바로 4대 사회보험 공제율입니다. 2026년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2026.7.1부터 9.0%→9.5%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적용)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총 보험료율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 및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공제)
4대보험과 세금을 합친 공제 비율은 연봉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고정이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아래 표에서 세전 급여 대비 공제액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2. 2026년 연봉대별 월 실수령액 표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아래 표는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합니다 — 표와 계산기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단위: 원)*
| 연봉 | 월 세전 급여 | 4대보험 공제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예상 월 실수령액 |
|---|---|---|---|---|
| 3,000만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 3,600만 | 3,000,000 | 272,080 | 62,480 | 2,665,440 |
| 4,000만 | 3,333,333 | 304,470 | 93,080 | 2,935,783 |
| 4,500만 | 3,750,000 | 344,960 | 145,320 | 3,259,720 |
| 5,000만 | 4,166,666 | 385,440 | 209,680 | 3,571,546 |
| 6,000만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7,000만 | 5,833,333 | 547,400 | 464,660 | 4,821,273 |
| 8,000만 | 6,666,666 | 628,370 | 671,250 | 5,367,046 |
| 1억 | 8,333,333 | 717,030 | 1,085,390 | 6,530,913 |
※ 개인별 비과세 수당(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등)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내 통장 잔고를 지키는 비과세 절세 팁
- 비과세 식대 한도 월 20만 원 체크:
식대가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정상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적용되면 연간 약 30~50만 원의 세금과 4대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챙기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만 20세 이하 자녀가 동거 중이라면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수를 1인이 아닌 실제 가족 수로 반영해 매월 원천징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내 연봉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위 표는 대표 구간만 추린 것이라 비과세 식대나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해 계산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시급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통상임금·시급 환산기를 쓰세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실수령액과는 다른 숫자를 봐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규정과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